1.「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2.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2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사항의 말소)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대 상 자 : 장*옥 (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8. (8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032-749-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