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명령)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가. 경남04아4885((주)지*차*드)
- 소유자 : (주)지*차*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
나. 경남02마6254(박*춘)
- 대여업체 : (유)지원종합중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
2. 공고내용 :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10. 31. ~ 11. 29.(2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