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이동)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남9길**, 신*식
2.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5. (15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1. 최고공고문(교방동 2024-057) 1부.
2. 이의신청서(거주불명등록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