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이 대상자 부재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숙, 이*훈, 김*훈
2. 공고기간 : 2024.10.31.~2024.11.08.(9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