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거 거주지 이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직권 조치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18길 **. 김**
2. 조치 일자 : 2024. 10. 22.
3. 조치 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 기간: 2024. 10. 31. ~ 2024. 11. 22.(23일간)
5. 공고 방법: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