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들에게 10월30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하도록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11세대 13명
2.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3. 공고내용 : 거주자에서 거주불명등록자로 변경
4. 공고기간 : 2024. 10. 31 ~ 11. 7 (7일)
5. 공고장소 : 은평구청 홈페이지, 수색동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