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리터 영업장용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안내]
2024년 11월부터 환경공무관의 근골격계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장용 종량제봉투 75리터의 제작 및 공급을 전면 중단합니다.
각 가정 및 영업장에서 보유하고 계신 75리터 영업장용 종량제봉투는 기한 없이 소진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75리터에 배출하셨던 쓰레기는 아래 안내사항에 유의하여 50리터 영업장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2024년 11월 ~
○ 배출방법
- 50리터 영업장용 종량제봉투 사용하여 배출
- 50리터 종량제봉투에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압축 후 배출 금지
- 종량제봉투 무게상한(50리터 13kg 이하) 초과 시 수거거부 가능
※ 보유 중인 75리터 종량제봉투는 기간 제한 없이 소진 시 까지 사용 가능
○ 문 의: 성동구청 청소행정과(☎02-2286-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