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지도·감독),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3452(2024. 10. 23.)와 관련됩니다.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구급차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구급차의 위법한 운용 방지 및 적정 조치를 위하여 「2024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1단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해당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 1단계 점검계획 개요 -
가. 점검기간 :2024.10.28.(월) ~ 2024.11.11.(월)
나. 1단계 점검 주요 내용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가입 및 구급차 정보 확인
다. 협조 요청 사항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https://air.nemc.or.kr) 가입확인
▷기간 경과 후 점검대상 구급차 추가 불가
▷추후 2단계 점검 또한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가능
▷기존 통합응급의료시스템 인트라넷에서의 동일 아이디, 비밀번호 사용
▷새로운 시스템 접속 후, '구급차 수 및 차량 등록번호'등 구급차 정보를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여 정보수정 요청
붙임 1. 2024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 실시 계획 1부.
2.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