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공고 [(주)동훈도스]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262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10.31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시정명령 등)에 따라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