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동법 제24조에 의거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선택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2024. 10. 15.(화) ~ 12. 1.(일) 기간 중 24시간 이수 가능
나. 교육방법: 사이버교육(PC 또는 스마트폰 사용)
*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접속
다. 교육대상: 소담동 지역 민방위대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라.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고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소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 044) 301-7035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소담동).hwp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소담동).xlsx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