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10. 31.(목) ~ 2024. 11. 08.(금) 18:00까지 (토요일, 공휴일 접수불가) 2. 신청대상 : 지정취소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3.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4. 담배소매업 취소내역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코끼리마트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