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처분비를 부과하고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체납처분비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14.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송달대상 : 공*준 5. 공고내용 체납처분비 독촉고지서를 2024년 10월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납기 내 송달이 불가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금융기관에 납부(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관리과 체납징수1팀(☏ 02-2155-7379)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내역서. 2. 공시송달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