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주○현, 구○완, 이○나, 강○성, 최○록, 이○영, 이○형, 강○정, 변○웅, 이○태, 배○진
2. 공고기간: 2024. 10. 31.~ 2024. 11. 15.
3. 통지일자: 2024. 10. 15.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