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15일간)
2. 공고내용: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대상자 명단(붙임)
4.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