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거주불명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11. 1.(금) ~ 2024.11.11.(월) / 7일 이상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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