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거창군 신원면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4. 11. 1.(금) ~ 11. 29.(금)
2. 모집인원 : 25명
3. 위촉자격
가. 공개모집 : 15명
- 신원면에 공개모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추천모집 : 10명
- 신원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써
소속사업장,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5명 내외
- 신원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5명 내외
4. 선정기준 : 주민자치 기본교육(4시간) 이수자 중 공개 추첨
5. 신청방법 : 신청서(추천서) 작성 후 방문 신청
6. 접수문의 : 신원면사무소 총무 담당(☎055-940-7763)
붙임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2. 주민자치회 신청(추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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