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5조4,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명단공표 제도 안내 지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거창군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합니다.
1. 공표사항 : 은하수실버케어센터 행정처분 사항
2. 공표기간 : 2024. 11. 1. ~ 2025. 4. 30.(6개월간)
3. 공표방법 : 거창군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은하수실버케어센터 행정처분 공표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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