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5.
2. 공고내용 : 지방세외수입체납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대안길 **-*, ***호 천*득 외 11건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10월).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