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폐업현황
가. 상호: 티큐브남해점
나. 소매인 : 진OO
다. 영업소 위치 :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35, 2층(남해공용터미널)
라. 폐업일자 : 2024. 10. 31.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 결정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1. 1.(금) ~ 11. 11.(월) <공휴일 제외 7일 간)
나. 접수 및 문의처 : 남해군 경제과 (☎055-860-3195)
다. 제출서류
1) 신청서(소정의 양식)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유자격자 2인 이상이 신청 시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2) 신청자 중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3)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장 상태여야 함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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