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통지서를 2024년 10월31일까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통지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1. 1. ~ 11. 15.(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김*철 등 6명
마. 문의사항 : 목포시청 세정과 징수1팀 (☎061-270-3492)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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