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권*구외 5명
나. 공고기간 : 2024. 11. 01. ~ 2024. 11. 11.(7일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