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한강로3가 65-1번지 일원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가. 안전점검 선정업체: ㈜제이케이씨엠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나. 평가점수: 공고문 참조
붙임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끝.
미리보기
미리듣기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hwp
[용량:110.5 KByte]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