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 위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1. ~ 2024. 11. 29.
3. 공고대상
가. 대상: 323우85** 등 176건 (2024. 9. 25. ~ 2024. 9. 27. 사전통보 반송분)
※ 명단 따로붙임
나. 의견진술 및 납부기한: 2024. 11. 29.
다. 관련법규
1) 위반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2) 사전통지서 발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4.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전화 02-2091-4242 / 팩스 02-2091-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