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대 등 9명
2.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3. 공고기간: 2024.11.01.(금) ~ 11.15.(금)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