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O수(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4.11.21. ~ 2024.12.2.(11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032-749-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