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직권조치 방법),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조치 일자 : 2024. 11. 21.(목)
3. 공고 기간 : 2024. 11. 21.(목) ~ 2024. 12. 09.(월) ⇒ 18일간
4. 공고 대상 : 붙임파일 참조(총 3명)
5. 공고 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