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거지전용주차장 신규설치에 앞서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목 적: 부암1동 일원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부암1동 노상 주거지전용주차장」설치를 추진함에 앞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2.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내용 : 10면(붙임 참조)
4. 행정예고(공고) 방법: 부산진구청 홈페이지(http://www.busanjin.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 11. 22.(금) ~ 2024. 12. 13.(금), 21일간
6. 의견제출기한: 2024. 12.13.(금) 18:00
붙임 설치위치 및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