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03호(2007.08.0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31호(2023.06.21.)로 도시관리계획(소공원) 시설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3-148호(2023.10.31.)로 도시관리계획(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19호(2024.01.30.)호로 최종 도시관리계획(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