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3항, 제48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감경고지서 및 과태료처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감경(부과)고지서 우편 반송 분 공시 송달
2. 공고대상: 붙임
3.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1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