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인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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