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를 할 수 없는 대상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안태성외 4명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4길 21-9)
나. 증발급 기간 : 2024. 11. 01.~ 2025. 10. 31.
다. 공 고 기 간 : 2024. 11. 22.~ 2024. 12. 12.(20일간)
라. 공 고 사 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가 (등기우편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