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어커피박물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2.(금) ~ 12. 16.(월) (24일간)
2. 내 용 : 산천어커피박물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3. 설치장소 : 산천어커피박물관(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2길 21)
4. 공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www.ihc.go.kr)
5. 의견제출 : 서면제출[방문, 우편(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관광개발담당), 팩스(033-440-2593)]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산천어커피박물관 방범용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