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 관내에 타인의 토지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수취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붙임 무단방치차량 공고문 1부
붙임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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