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4길 18 외 1개소 일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위한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이 있어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허가번호 : 허가 2024-63호
2. 피허가자 : (주)경동도시가스
3. 점용목적 : 도시가스 인입공사
4. 도로구분 : 도시계획도로
5. 점용면적 : (공사)일시점용 A=25.2㎡, (매설물)계속점용 A=0.84㎡
6. 허가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간
7. 복구방법 : 피허가자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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