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8-4호(2018.01.09.)로 승인하고 홍천군 고시 제2018-360호 (2018.07.18.), 제2019-635호(2019.12.31.), 제2020-679호(2020.12.23.), 제2021-626호 (2021.12.28.), 제2022-609호(2022.12.27.), 제2023-85호(2023.02.22.)로 계획(변경) 승인된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일원의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제19조,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북방 농공단지계획(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건 명: 홍천 북방농공단지계획(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나. 고시내용: 농공단지 면적 변경
다. 게재방법: 군보, 홈페이지, 군게시판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