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22 ~ 2024.12.06.(15일간)
2. 공고내용
가. 대상 : 붙임 참고
나.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차말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등록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다. 구비서류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상속동의서 1부 (상속동의자 도장날인)
- 상속동의자의 신분증 앞, 뒤면 사본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피보험자 : 상속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자 본인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상속자의 신분증사본 1부.
라. 기타 문의사항 : 정읍시 교통과 차량등록담당자(☎ 063-539-5937)
붙임 : 자동차 상속이전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