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이서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2차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11.22~11.29.
나. 공고대상: 국○○ 외 4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주소 재등록 촉구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411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