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를 시행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4. 11. 22.(금)
나. 공고기간 : 2024. 11. 22.(금) ~ 24. 12. 23.(월) /공고일로부터 31일간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도시관리계획[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마. 열람장소 : 동작구청 별관 4층 핵심정책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