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시목리 50번지 ~ 안의면 월림리 657-2번지 일원의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붙임1)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pdf
(붙임2)주민의견 제출서(서식).pdf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