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2. ~ 12. 11.(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첨부파일(입법예고문)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