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따라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 평가기간 : '24. 3.11(월). ~ '24. 5. 10.(금)
○ 평가대상 : 163개소('23.12.31 기준 관내 신고된 업소 수)
- 숙박업 135개소, 목욕업 19개소, 세탁업 9개소
○ 평가내용 : 업종별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붙임 1.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1부.
2.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최우수(녹색등급)업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