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둥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1. 29.(7일간)
다. 공고대상: 박○열 외 2명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박O열 외 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