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다.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등
3. 설치위치: 2개소(붙임 참조)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11. 22.(금) ~ 2024. 12. 13.(금)(21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부산진구청 홈페이지(www.busanjin.go.kr) 및 게시판 게시
6. 의견제출기한 : 2024. 12. 13.(금) 18:00
붙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