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목 적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하고자 함.
2.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3. 예고기간 : 2024.11.22.~ 12.12.(20일간)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지정위치 : 위치도(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춘천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250-3429)
라. 보내실 곳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옥천동) 춘천시청 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춘천시청 교통과(☎033-250-3049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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