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을 납세의무자 주소지 및 거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1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일정
가. 공 고 일 : 2024. 11. 22.
나. 공고기간: 2024. 11. 22. ~ 12. 7. (15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홈페이지]
3. 공고내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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