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 발생한 무단 장기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하기 위해 소유자,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강제처리 대상 : 방치이륜차 4대
2. 공 고 문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4. 공 고 일 : 2024. 11. 22.
5.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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