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최고(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4. 11. 22. ~ 2024. 12. 9. (17일간)
나. 공고대상자: 차○훈외2명
다. 공 고 내 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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