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 고 명 :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변상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ㅇ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ㅇ 공고기간 : 2024.11.22. ~ 2024.12.6.(15일간)
ㅇ 공고대상 : 이*필 외 6명
ㅇ 문 의 처 : 수영구청 건설과(☏051-610-4635)
ㅇ 기 타
가. 위 공고기간까지 수영구청 건설과를 방문하여 국유재산 변상금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과된 변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연7~10%의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다. 또한,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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