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과태료 체납에 대해 납부 독촉고지서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9.(17일간)
다.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과 (☏051-60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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