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직권조치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대 상 자: 7명(전*식, 이*경, 윤*순, 공*록, 최*은, 전*숙, 류*진)
□ 기 간: 2024. 11. 22.~2024. 12. 9. (17일간)
□ 방 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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